템플릿 로고

 
 GIS동향 - 글조회
제목  행복주택, 신혼부부가 살기에 더 좋아진다
작성자  곽원미 작성시간  2016-09-08 조회수  483

- 주차장, 어린이집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준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차장과 어린이집 기준 등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9월 6일(화)부터 행정예고(20일간) 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16.4.28) 중 행복주택 신혼부부·대학생 맞춤형 공급 강화 관련임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차장 기준을 입주자 수요맞춤형으로 개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세대당 0.7대 기준을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 중 육아 등을 위해 승용차가 많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는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공급하여 주차걱정이 없도록 하고, 사회초년생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 등 도심지에서는 세대당 0.5대, 그 외의 지역에서는 세대당 0.7대(현행 수준)의 주차장을 공급하고, 차가 필요 없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법적 최소한(서울기준 1대/전용160㎡)의 주차장만 확보하도록 하였다.



* 대학생의 경우는 차가 없는 경우만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음 





아울러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대학생, 고령자 등 차량보유율이 높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세대당 0.3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개정 기준 적용시 입주수요 특성에 맞는 주차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여유공간을 입주자 편의시설 확대 및 추가 등으로 전환할 수 있어 입주민의 만족도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의 어린이집 수요를 고려한 기준개선 



입주자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집 기준*을 신혼부부 특화단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어린이집 부족이 우려되며,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는 과잉공급이 우려되므로 어린이집 건설기준을 계층별로 차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 현재는 500세대까지는 세대당 0.1명, 500세대 이상이 넘어가는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0.02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 중 





신혼부부는 세대당 0.33명(현행 0.02~0.1명/세대), 주거급여수급자는 세대당 0.1명, 그 외는 세대당 0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신혼부부 특화단지(신혼부부 50%이상) 내 어린이집의 경우는 1.7배 이상 확대*,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는 어린이집 대신 도서관 등 대학생 특화시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입주자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혼부부가 30%인 단지는 현재와 유사한 규모의 어린이집 확보 



※ 개정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기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기준의 도입으로 입주민들의 편의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급자 위주·물량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넘어서, 작은 부분들까지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나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