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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소식 - 글조회
제목  환경부,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 결과
작성자  곽원미 작성시간  2016-09-27 조회수  544

환경부,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 결과​ 


지우개와 어린이용 귀걸이·반지 등 어린이용품 30개에서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서 유통된 장난감·문구 등 4천633개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납 등 22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0개 제품에서 위해성 또는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한 양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기준초과제품(13개용품) 

 

 

위해성 기준초과제품(17개용품)

 

 


위해성 평가는 제품내 유해물질이 입 또는 피부 등으로 사람에게 전달되는 노출량을 계산한 후 이를 독성 참고치와 비교해 위해여부를 판정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조사결과 귀걸이 등 17개 제품이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지우개 등 13개 제품이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각각 초과했습니다.


사용제한 물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 주석(TBT), 노닐페놀 등 4개이며, DNOP와 DINP는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에 적용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인 전이량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하는데요, 전이량은 제품 사용 중 침이나 땀으로 체내로 흡수되는 양을 측정한 값입니다.


한편 2015년 1월 도입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의 적정성을 놓고 어린이용품 319개를 점검한 결과 업체 1곳이 표시제도를 위반했습니다.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 4종(DINP, DNOP, 노닐페놀, TBT)의 함유 여부와 함유량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7개 제품에는 납·카드뮴·비소·크롬 등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귀걸이 등 16개 액세서리와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기준을 넘긴 책가방 1개 제품이 있었는데요,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13개 제품은 지우개와 시계줄이며, 이중 지우개 12개 제품(0.410∼2.072㎍/㎠/min)이 경구 노출에 따른 전이량 기준(0.401㎍/㎠/min)을 초과했습니다.


*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및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사용제한 기준(어린이용 플라스틱제품) : 경구노출에 따른 전이량 0.401 ㎍/㎠/min 및 경피노출에 따른 전이량 2.20×10-2 ㎍/㎠/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환경부는 위해성과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30개 제품 중 25개 제품의 경우 환경보건법 제24조 5항 및 6항에 따라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으며, 또한 폐업, 소재지 불명 등의 이유로 조치가 어려운 나머지 5개 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 해당 제품의 유통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들 30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처분일로부터 3개월 기간에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현재 행정처분 이행점검결과 적정이행(회수조치 및 판매중지 등)을 하고 있으며, 아톰상사(일본펜텔플라스틱지우개, '16.3월), 선스타문구(DW DF 5000 필통문구세트, '16.2월), 지구과학(지구 뽀로로 사각지우개, '16.3월), 금홍팬시(겨울왕국캐릭터 문구세트, 겨울왕국지우개, 소피아연필문구세트, '16.4월) 등 4개사 6개제품은 위에 표시된 날짜 이후에 생산된 제품은 문제됐던 환경유해인자에 대해 불검출 확인을 받아 판매되고 있음
 

아울러, 어린이용품 표시제도 위반업체 1곳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입니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위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반영(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또는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유해물질 관리대상의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관련자료 : [보도자료] 환경부, 시중 유통 중인 4,633개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30개 제품 기준초과
√ 문의사항 : 환경보건정책과 Tel. 044-201-6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