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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소식 - 글조회
제목  코웨이 얼음정수기 제품결함 조사결과 발표
작성자  곽원미 작성시간  2016-09-20 조회수  421

코웨이 얼음정수기 제품결함 조사결과 발표​ 


정부는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에 대한 결함을 공식 확인했으며, 실제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위해성이 크지 않지만 피부염 유발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의 니켈검출 논란 관련 민관합동 '제품결함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대상 정수기는 C(H)PI-380N, CPSI-370N, CHPCI-430N 3종이며, 조사위원회는 홍순찬 단국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와 학계, 연구기관 등 1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 민관합동조사위 2개월간 조사…'니켈 검출' 확인


위원회는 최근 2개월간 제품결함 원인과 니켈의 위해성 규명을 위해 증발기 구조분석, 니켈 검출농도 및 위해 분석 등을 면밀하게 조사했는데요,
 

3종 얼음정수기의 제빙 및 냉수생성 과정

 

 


조사결과 제빙용 증발기의 니켈도금층에서 니켈이 일부 벗겨져 증발기 아래 냉수통 등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른바 니켈정수기의 결함이 민관합동 조사에 의해 공식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조사대상 정수기는 협소한 냉각구조물 틀에 증발기와 히터를 측면 접촉하도록 조립하는 구조로 인해, 조립과정에서 니켈도금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접촉 부분에서 다수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정수기 100개를 분해한 결과, 증발기와 히터 간 접촉부에서 스크래치와 같이 조립과정 중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는 증발기 도금손상이 육안으로만 22개 정수기에서 발견됐는데요,


증발기와 히터간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니켈도금층이 손상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 가속화된 것으로 조사위는 추정했습니다.


◆ 니켈과민군 피부염 유발 가능…타사 정수기도 조사 진행중


조사위원회가 코웨이 3종얼음정수기의 니켈 검출수준을 파악하고자 위원회 내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2차례 실험한 결과 정량한계 미만~최고 0.027㎎/L의 농도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코웨이가 문제점을 최초 인지해 실시한 지난해 8월 자체조사(19대)와 지난 5월 2차조사(1010대) 결과 니켈 검출량(정량한계 미만~최고 0.386㎎/L)보다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이는 소량의 신제품을 단기간 조사한 것은 실제 검출량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해성 여부와 관련 조사위원회는 실제 사용기간(2년 미만) 및 대부분의 제품이 이미 수거된 점을 고려하여 장·단기 노출로 평가한 경우 위해 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니켈과민군의 경우 피부염 등의 질병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으며, 여전히 수거되지 않은 문제 제품을 가진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단기노출) 10일 이내 단기음용으로 가정하여 미국 환경청(US EPA)의 어린이 단기(10day) 권고치(1mg/L)로 판단, 검출된 최고 농도인 경우도 위해수준 미만
 

- (장기노출) 실제 사용기간(최대 2년)을 고려하여 미국 환경청(US EPA)의 어린이 장기(7년 음용기준) 권고치(0.5mg/L) 로 판단, 검출된 최고 농도인 경우도 위해수준 미만
 

- (평생노출) 검출 최고농도 니켈이 든 냉수를 평생 동안(70년) 매일 2L씩 음용한 것으로 가정하여 미국 환경청(US EPA)의 음용권고치(0.1mg/L)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권고치(0.07mg/L)로 판단 시 일부 제품에서 인체 위해 우려가 있으나, 실제 노출조건과 상이한 가정으로서 타당성이 낮음


한편 조사대상 3종 외의 얼음정수기와 타사 얼음정수기의 경우 내부구조가 달라 결함여부를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조사는 한국소비자원 주관으로 별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타사 얼음정수기에 대해서도 니켈 검출 여부 등 문제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산업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 제품에 대해 '제품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한 정수기 부가기능 관리 미흡에 따른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처별 업무 기능조정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도 "정수기 품질검사 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가기능 부품에 대해서도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재질의 용출안전성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문의사항 : 토양지하수과 Tel. 044-201-7188